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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운대퀄리티 공고 제2026-1호
이용 대금 결제 및 형사 처벌에 관한 고지
시행 2026. 10. 21.
요지
- 이용 대금은 예약·입실 때 안내한 금액 그대로이며, 이용을 마친 즉시 현장에서 전액 결제합니다.
- 선불금은 대금의 일부를 미리 받는 것일 뿐입니다. 일부를 냈다고 잔금을 안 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.
- 잔금을 치르지 않고 떠나면 그 자리에서 사기 혐의로 112에 신고하고, 미지급 대금은 민사로 끝까지 청구합니다.
제1조(목적)
이 고지는 해운대퀄리티를 통하여 안내·예약된 업소 이용과 관련하여, 이용 대금의 결제 원칙과 대금을 치르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를 이용 전에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정의)
이 고지에서 쓰는 말의 뜻은 다음과 같다.
- “이용 대금”이란 주대, 테이블 차지(TC), 룸 이용료 등 예약 또는 입실할 때 안내한 금액 전부를 말한다.
- “선불금”이란 이용 대금 중 일부를 이용 전에 먼저 받는 돈을 말한다.
- “잔금”이란 이용 대금에서 선불금 등 이미 낸 돈을 뺀 나머지를 말한다.
제3조(결제 원칙)
① 이용 대금은 예약 또는 입실할 때 안내한 금액(정찰제)으로 하며, 이용을 마친 즉시 현장에서 전액 결제한다.
② 선불금은 이용 대금의 일부를 미리 받는 것에 불과하며, 잔금을 지급할 의무를 줄이거나 없애지 아니한다.
③ “나중에 입금하겠다”, “숙소에 가서 주겠다”, 물건을 맡기겠다는 등 대금을 치르지 아니한 채 현장을 떠나는 조건은 받지 아니한다.
제4조(일부 결제 후 잔금 거부)
① 이용 대금의 일부를 냈다는 사실은 나머지 대금을 치르지 아니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.
② 처음부터 이용 대금 전액을 낼 생각이나 능력 없이 낼 것처럼 행동하여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, 선불금 등 일부를 냈는지와 관계없이 「형법」 제347조의 사기죄로 고소한다.
③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처음부터 잔금을 낼 생각이 없었다는 정황으로 기록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다.
- 이용을 마친 직후 정당한 이유 없이 잔금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
- “일부 냈으니 무전취식이 아니다”, “신고하라” 등의 말을 하며 잔금을 치르지 아니하고 현장을 떠나는 행위
- 결제할 돈이나 결제 수단이 없다는 사실을 숨기고 주문한 행위
- 연락처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거나, 떠난 뒤 연락을 끊는 행위
④ 일부만 치른 경우에도 치르지 아니한 나머지 대금에 대하여는 「경범죄 처벌법」 제3조제1항제39호(무전취식)의 “제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”으로 신고한다.
제5조(관계 법령)
형법 제347조(사기)
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9호(무임승차 및 무전취식)
영업용 차 또는 배를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,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.
형법 제314조(업무방해)
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형법 제156조(무고)
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제6조(대응 절차)
① 잔금을 치르지 아니하고 떠나려는 경우 즉시 112에 사기 혐의로 신고한다.
② 예약 문자와 통화 녹음, 입실·결제 요청 시각, 주문 내역, 매장 CCTV, 선불금 결제 내역(결제한 사람의 명의를 포함한다)을 보관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한다. 대화 당사자가 하는 녹음은 적법하다.
③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미지급 대금은 지급명령 등 민사 절차로 청구하며, 법이 정한 지연손해금과 청구 비용을 함께 청구한다.
④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업소를 신고하는 경우 「형법」 제156조의 무고죄로 고소하며, 소란으로 영업을 방해한 경우 같은 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로 고소한다.
제7조(불만의 처리)
① 서비스에 불만이 있는 경우 결제를 마친 뒤 담당 실장에게 알리면 확인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상한다.
② 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다투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.
제8조(고지와 동의)
① 이 고지는 해운대퀄리티 입장 화면, 공지사항 게시판, 예약 안내를 통하여 이용 전에 알린다.
② 해운대퀄리티 입장 화면에서 이 고지에 동의한다고 표시하고 입장하였거나, 예약 안내를 받은 뒤 입실한 경우에는 이 고지의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한 것으로 본다.
※ 이 고지는 관련 법령의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, 개별 사안의 최종 판단은 수사기관과 법원에 따릅니다.